안녕하세요. 벼룩시장입니다.
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업직종 카테고리에서 '요리·서빙'의 중분류 중 '찬모·밥모'가 11월9일(목요일)에 제외될 예정입니다.
이전에 등록한 일자리에서 '찬모·밥모'를 선택한 경우 해당 업직종은 '요리·서빙'의 중분류 중 '주방·주방보조·설거지'로 변경될 예정이며,
일자리 제목과 내용에 '찬모' 또는 '밥모'가 포함될 경우 일자리 등록/수정이 불가능하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.
※ 근거 □ 남녀고용평긍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모집과 채용) □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(고용노동부예규 제207호, 시행 2023.8.17) 제3조(모집·채용) 4. 모집·채용에 있어 특정 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
□ 고용노동부 안내 내용 '찬모'는 남의 집에 고용되어 주로 반찬 만드는 일을 맡아 하는 여자(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)라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 상으로 여성을 지칭함이 분명하며, 사회 통념상으로도 여전히 특정 성별을 의미하는 직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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